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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볶음여부)의 관세율과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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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는 관세율표 0901호에 분류됩니다.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커피는 볶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관세가 달라집니다.


1.커피(볶지 않은 것) : 관세율 2%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 대상
--->식물검역 받으시려면 상대국  검역증명서 원본 필요

2.커피(볶은 것) : 관세율 8%
0901.2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대상

3.인스턴트 커피
커피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21류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입니다.
-통에 든 인스턴트커피는 2101.11-1000
-스틱형 인스턴트커피는 2101.12-1000
식품검역 대상

식품 검역 받으시려면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성분분석표,제조공정도 서류필요
더불어 해외제조업체자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체가 식약청에 등록 되어있는지는 https://impfood.mfds.go.kr/ ←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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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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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12 11:30:00


Case 1) 커피 수입업자 A씨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를 미국으로 운송 후 볶은 다음, 볶은 커피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Case 2) 커피 수입업자 B씨는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볶은 커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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