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EU-베트남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EU-베트남 FTA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 수출자(AE, Approved Exporter)'이다. 인증 수출자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부여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EU국 FTA 체결 당사국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EU와 FTA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증 수출자(AE) 제도를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 체결한 한-EU FTA 또한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협정관세를 향유하고 있다.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

수출금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취득하도록 하며, 인증 수출자 번호 취득 후에는 Invoice, Packing List 및 B/L 등 서류에 일정 형식의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금액 6,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번호 없이 인증 수출자 문구로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가능

EU- 베트남 FTA 또한 인증 수출자를 규정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U와 연관된 일반특혜관세(이하 ‘GSP’라 함) 활용을 위해 베트남 수출자가 발급하는 FORM A 또한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GS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EU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베트남 내 기업들이 FORM A라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FORM A도 2019년 1월 1일 자로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증 수출자 제도 정착지연으로 올해까지는 FORM 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EU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인증 수출자를 통한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인증 수출자 도입 스케줄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2:00


현재 기관발급 중심인 베트남 수출입무역에서도 인증 수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베트남 수출입무역부(MOIT)는 인증 수출자(AE)와 관련된 절차 및 규정 사항 등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No. 464/XNK-XXHH의 공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3:00


EU-베트남 FTA 발효 초기에 EU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은 기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서 해당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수출자 제도가 안정된 후에는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능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5:00


지금까지는 베트남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기관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EU와 FTA가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 수출자도 원산지에 대한 자율증명 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9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갱신) 신청 서류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 2280 1
628 [장금상선] 부곡 상차료 인하에 관한 건 댓글[3]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798 0
627 2020년 국제물류분야 올림픽 부산개최 본격준비 UIA 보험중개컨설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2690 0
626 디지털포워딩, 해외스타트업 강자 떠오르나.? UIA 보험중개컨설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335 1
625 홍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CEPA)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2304 1
624 [흥아해운] 베트남 중고기계 및 장비 수출 규제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2876 0
623 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2505 1
622 [천경해운] 고객 감사 EVENT 황금 B/L 을 잡아라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2534 0
열람중 EU-베트남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2444 2
620 [고려해운] WRP(WAR RISK PREMIUM) 부과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2674 0
619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 FTA 타결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2140 1
618 베트남 수입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2747 1
617 "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 까지 유예" UIA 보험중개컨설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2322 1
616 [장금상선] 일본 신규 항구(이마리/오이타) 서비스 개시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478 0
615 [남성해운] 인터지스 중부 CY이용 가능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4194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