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_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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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환급 방법_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2.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방법_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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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08:00
관세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09:00
이러한 큰 의미에서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1)관세법상 환급 2)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0:00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은 수입시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더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며, 계약상이물품은 위약수출 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1:00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법외의 법에서 관세환급을 규정한 것으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5:00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6:00
간이정액환급의 원리는 수출물품 HS 10단위별로 각기 다른 수출업체의 개별환급실적을 평균하여 정액환급율을 책정환급함으로서 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개별환급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도 환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7:00
개별환급은 수출업체에서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의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소요량계산서에 의거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등에서 확인하여 환급액 산출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1 09:18:00
개별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에 들어가는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