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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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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대금결제방식이 Letter Of Credit이고 B/L 상 consignee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B/L 상 notify에 수입화주가 기재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 란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해당 C/O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수입자란에 화주의 상호가 아닌 개설은행이 기재된 경우에도 관련 거래 관계에 따른 증빙이 가능하실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C/O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역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B/L상에 Notify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실제 수입자와 은행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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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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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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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12 10:30:00


위 포스팅 한 것은 단지 한-중 FTA 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12 10:30:00


왜냐하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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