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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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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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 표시위반 유형
1)원산지 미표시
예)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원산지 허위표시
예)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을 일본이 원산지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3)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예) 표시된 원산지 위에 가격표 등을 부착하여 표시된 원산지를 훼손시켜 판매하는 경우
4)원산지 오인, 혼동표시
예) 국내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구석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등
5)원산지 부적정 표시
예)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2.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
사진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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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0 09:32:00
제가 요즘 컨설팅 일정으로 간만에 포스팅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