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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용, 남자용, 유아용 의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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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의류 부속품은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 및 제62류(편물이외의 것)에 분류되는데 여자용인지 또는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분류시 주의해야 합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 그 에 따라서 분류)


4)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 :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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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부산세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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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원산지 표시 대상여부 및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 수입요건이 HS Code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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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HS Code 분류는 섬유원료(Fiber)--->원사(Yarn)--->직물 또는 편물(Woven or Knitting Fabric)--->의류와 그 부속품의 가공공정 순서에 따라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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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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