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복관세 관련 중국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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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
품목수 | 818개 (IT ․기계 등 84~90류) |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 5,745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
관세율 | 25% | 25% | 10% 부과(’18.9.24), 25% 부과(’19.5.10) |
발효일 | ’18.7.6 | ’18.8.23 |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9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휴대폰
□ 검토대상
ㅇ Sonim Technology 社는 중국에서 Sonim XP8 등 모델의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
ㅇ 휴대폰의 제조 공정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 첫째, 인쇄회로기판(PCBA) 제조공정. 회로기판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메모리칩, 기타 전자 부품 등을 장착하여 PCBA를 제조하고, Wi-Fi, GPS, LTE, 블루투스 등 기능 테스트를 거침.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입
- 둘째, 하드웨어 조립 공정. PCBA 외에 스크린, 키패드, USB 커넥터, 배터리, 안테나, 외형(housing)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기능 테스트. PCBA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조립 공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고객(통신사) 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소프트웨어 플래싱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소매포장을 거쳐 최종 판매.
□ 원산지 결정
ㅇ 인쇄회로기판은 휴대폰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조립공정 등은 PCB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따라서 동 휴대폰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원산지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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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관련 원산지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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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관세청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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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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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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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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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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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CBP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