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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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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분

1

2

3

품목수

818

(IT 기계 8490)

279

(설비장치 2790)

5,745

(농축산물 : 0297)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510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3차 부과품목의 관세율 인상은 수출일이 510일 이후인 물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61일 이후에 미국 반입물품은 수출일과 관계없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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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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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BP 하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서면검증 서류가 CBP Form28이라고 정보제공요청서 형식으로 미국세관공무원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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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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