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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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
품목수 | 818개 (IT ․기계 등 84~90류) |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 5,745개 (농축산물 등 : 02~97류) |
관세율 | 25% | 25% | 10%~25% |
발효일 | ’18.7.6 | ’18.8.23 | ’18.9.24 |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10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3차 부과품목의 관세율 인상은 수출일이 5월 10일 이후인 물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미국 반입물품은 수출일과 관계없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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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YES FTA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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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관련 비지니스 하시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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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세관)와 출입국(출입국관리소)을 함께 하기 때문에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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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하니까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서면검증 서류가 CBP Form28이라고 정보제공요청서 형식으로 미국세관공무원이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