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 방법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 방법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로부터 질의내용과 상담한 것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제조하여 한국으로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생산형태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여러 회사들 힘들게 하네요.


이 문제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미국세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중 연결공정제품에 대하여 미국 CBP의 원산지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불명확)

변경후(명확화)

일부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19 CFR 134)




#미중무역분쟁 #한중연결공제제품 #미국원산지사전심사 #미국원산지판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9 09:33:00


기존에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판단했으나 19 CFR 134'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9 09:35:00


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업체 주장
중국산 stater, rotor, end cap 등 3개의 부분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직류전동기(Direct Current Electronic Motor)를 미국으로 수입. stater, rotor, end cap 등 전동기 부분품(8503.00)에서 전동기(8501.10)로 세번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멕시코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이 아님. 301조 25% 관세부과 부당

미국 세관 판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의해 판단. 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은 멕시코에서 조립 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에 해당하며, 301조 25% 관세 부과 대상임.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9 09:36:00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공유하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99 역외산원재료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 댓글[1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2991 4
598 1란만 FTA 특혜적용 후 2란 FTA 사후적용 가능할까?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1983 1
597 인정되는 가격할인과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댓글[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067 2
596 [현대상선] 북중국발 한국향 ECS Surcharge명 변경 및 인상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2415 0
595 [현대상선] 베트남 중고 기계, 중고 장비 및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 수입규제 개정안 발표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2728 0
594 [동진상선] 한일 항로(BULK) CAF 조정 통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2270 0
593 BWT 조건 과세가격 결정 방법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006 2
592 외국 관세청 홈페이지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154 3
591 6월 SCANDINAVIA SCHEDULE FILE A.I.F COMPAN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2289 0
590 수출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검증 설명회 참석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1926 1
589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2242 1
열람중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 방법 댓글[7]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2113 2
587 2019년 춘계학술발표대회(관세학회) 발표 자료 댓글[1]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2939 1
586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관세율 인상 관련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2181 1
585 [경기평택항만공사] 2019 상반기 경기도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2461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