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T 조건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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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보세창고도거래#과세가격#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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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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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BWT 거래가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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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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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는 위 3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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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세법 31조 이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