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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가격할인과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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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

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가격할인 #과세가격 #관세평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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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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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46:00


(사례)2014.1~2014.6 동안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5%의 할인을 누구에게나 적용함
위 사례와 같이 공개시장에서 누구에게도 제공되는 할인은 인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47:0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이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을 이용한 경우 동 할인은 인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47:00


일정기간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 주는 물품가격의 할인으로 동 할인금액은 관세평가시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49:00


오랜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로 인하여 가격할인을 하거나 경쟁사의 제품대신 판매자의 제품만을 구매하는 등의 고객 충성도에 의거하여 할인되는 경우도 할인이 인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50:00


종전의 거래에서 선적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 채권금액을 이번 거래의 물품대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05 08:51:00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가격신고는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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