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산원재료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67회 연결
본문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09:57:00
수출제품이 역내산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Rules of Origin)이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09:58:00
우라나라 원재료만 어떤 제품이 만들어 졌다면 그 제품은 당연히 한국산 제품입니다. 이런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이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09:58:00
그런데 역내산과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어떻게 원사지를 판정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00:00
그 대원칙이 "실질적 변형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역내산 원재료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만큼 제조공정이 이루어진가를 판단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01:00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1)세번변경기준 2)부가가치기준 3)가공공정기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02:00
FTA Proces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1:00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3:00
위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가공공정기준(SP) + 안감규정이 혼합된 결합기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4:00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4:00
위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한다면 선택기준으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5:00
첫번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가공공정기준(SP)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6:00
두번째 기준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 RVC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10 10:17:00
여기서 RVC=FOB-비원사지재료비/FOB * 100이라는 공제법으로 계산합니다. RVC 40 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했을때 40%이상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