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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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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는 이럴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1.FTA 양허대상 아닌 품목 활용

중국 및 인도는 각각 개별 FTA와 APTA가 발효중이므로 FTA 양허대상 품목이 아니나 APTA 양허가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는 양허대상이 아니지만 APTA에서는 양허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APTA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일차전지(HS Code 8506.90)는 한-중 FTA에서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기존 관세 14%를 9.1%로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FTA와 APTA 상호 보완 활용

APTA와 FTA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APTA가 유리한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FTA가 유리한 품목들을 파악하고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현재 APTA 관세율이 더 낮아 유리하지만 FTA 협정세율이 균등 철폐로 인해 몇 년 후 더 관세율이 낮아 지는 품목이 있다. 이런 경우 APTA를 몇 년간 이용 후 FTA 협정세율이 더 낮아 지는 시점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3.새로 변경된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APTA 새로 변경된 원산지결정기준은 기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moonpen/221494396081


APTA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품목이 존재했다.

하지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허용된 만큼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AP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통과하려면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번변경 기준이 추가되면서 APTA의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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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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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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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8:56:00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은 한-중 FTA 및 APTA를 적용할 수 있고 인도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한-인도 CEPA 및 AP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8:56:00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두 가지 협정중 유리한 것을 수출입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협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8:58:00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와의 거래시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가의 하는 문제는 수입자의 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자가 특정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8:59:00


APTA는 FTA와 달리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사후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P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통관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9:00:00


본문 3번 항목은 2018년 7월 1일 APTA 개정으로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세번변경기준(CTH)도 추가되어 보다 더 용이하게 한국산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09:02:00


FTA 등 각 협정마다 양허대상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양허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허세율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MFN실행세율-양허세율*협정세율=협정세율 적용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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