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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전기차 VS 유모차는 어디에 분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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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태블릿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기에 분류되어 8471.30-0000호에 

분류된다고 단톡방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어린이용 전기차와 유모차는 어디에 분류 될까요?


어린이용 전기차는 자동차에 가까워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87류에 분류될 것 같지만 완구가 분류되는 95류에 분류됩니다.


그런데 유모차는 자동차가 분류되는 87류에 분류됩니다.


이하 분류하고 수입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어린이용 전기차

HS Code 9503호에 분류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세그웨이(Segway) ● 전동 킥보드 ● 전기자전거 ● 전동휠 등 기타 모터로 구동하는 전동기기

2.유모차

유모차는 자동차가 분류되는 87류 8715호에 분류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모차(휴대용 포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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