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 (C/O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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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TA-PASS
1.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2.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원재료 또는 완제품 공급한 경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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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번 유형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약 수출품에 대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납품 받은 경우에는
아래 3번 납품업체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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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유형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수출품에 대한 제조업체(생산자)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아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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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출자는 완제품에 들어 가는 원재료, 제조공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소명서 등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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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생산자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을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수출자가 신청한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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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한 수출기업의 FTA 활용 프로세스를 보시면 큰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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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해당되건 간에 관련 당사자(수출자,생산자,원재료 또는 완제품 공급자)는 향후 5년간 원산지소명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물류여전사님의
Lv.4 물류여전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
유용한 포스팅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워딩이지만 무역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조업체 측에서는 원산지 소명서 만들기를 매우 귀찮아하더군요...
근데 제조업제 측에서 원산지소명서 안만들어주는 경우도 간혹있나요...?
원산지 소명서가 매우 깨알 같은 부분을 넣어야되다보니 그쪽담당자도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ㅋ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의 경우)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를 보면 BOM,제조공정도,원산지소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 입니다. 그런데 수출자는 수출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제조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모르기 때문에 제조자가 이런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그런데 제조자가 영세기업인 경우 이런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와 같은 경우 외부에서 이런 업무를 컨설팅 해주는 저희 같은 관세사가 필요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 하는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기 까지 전과정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