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국 세관에서 검증이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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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국가에 수출하였던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그 수출물품이 한국산 물품인지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FTA 검증 중 "간접검증"이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검증이 들어 오면 우리나라 담당 세관은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공문을 접수한 수출자는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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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49:00
소명서류 제출은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0:00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3:00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인보이스,수출신고필증,B/L 등), 원산지소명에 필요한 서류(BOM,제조공정도,원자재 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설명서 및 품목분류의견서 등)와 함께 그 물품이 한국산 물품임을 설명하는 진술서(Cover Note)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3:00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4:00
대주관세사무소는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인 CBP Form 28 서면검증 및 직접검증 등 화주를 대행하여 조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6:00
뿐만 아니라 EU 및 아세안 FTA 등 다수의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간접검증을 화주를 대행하여 세관에 응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2 10:56:00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