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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원산지신고문구 기재한 경우 CO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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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제3자발행 송장의 경우 한-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중개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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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기업의 계정으로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
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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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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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한-터키 FTA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 수출자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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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터키로부터 원산지검증 다시 말해서 간접검증 의뢰가 들어와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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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은 태국 중개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송장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에서 선적 후 발행하는 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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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서류에는 송장,패킹리스트,Delivery Note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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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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