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검사 및 검사 생략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식품 수입검사 및 검사 생략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d62fcfd63a34ad740ed88893d34e720c_1557359794_9494.png
1.수입식품 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2.식품 검사 종류

1)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2)현장검사 : 제품의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3)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4)무작위표본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3.식품 검사 처리 기간

수입신고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검사 대상 별로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 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4.정밀 검사 실적 인정 기준

최초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등의 수입최소량을 100Kg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추후 수입시 동일제조회사의 동일제품인 경우 실적을 인정 받아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로 간략한 절차로 식약청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식품 검사업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정밀검사에 추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작위표본검사)

5.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식품 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9 09:01:00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 오는 경우 먼저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식약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9 09:03:00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나중에 동일한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을 받기 이해 100kg이상 수입해야 합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69 [현대상선] 이라크 수출화물 수하인 HS Code 필수 기재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4 2619 0
568 [현대상선] 2019 Q2 BUC (US & CANADA)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4 3195 0
567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댓글[6]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4 5033 2
566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절차 댓글[1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554 3
565 HS 국제분쟁 신청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2552 1
564 수출신고필증상 관계당사자 설명 댓글[6]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919 1
열람중 식품 수입검사 및 검사 생략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9 3910 1
562 AK Form 8번항목 기재 요령 댓글[4]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834 1
561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를 요청한 경우 댓글[5]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6292 2
560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댓글[2]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116 2
559 국내제조확인서 작성하기 댓글[1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937 1
558 식품 등 수입신고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361 0
557 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신고 방법 댓글[8]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6410 1
556 [동진상선] 한일 항로(BULK) CAF 조정 통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2577 0
555 수입기업의 수입 FTA 활용 Process 댓글[3]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787 2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