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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의 정의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을 말한다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히 침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근래에 들어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뿐만 아니라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또한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도 많이 있다정글이나 오지화산지역자연재해지역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하여 운용한다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목적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드론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표적드론(target drone) ·정찰드론(reconnaissance drone) ·감시드론(surveillance drone)으로 분류하였지만 현재는 활용 목적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자료참조 :두산백과)

2. 드론의 품목분류
핼리캠드론 등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된다다시 말해서 해당 물품의 구조핵심 기능용도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여기서 복합기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율표 제16부 주규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한느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의 경우 종이를 접는 작업은 인쇄하기 편리하도록 한 보조기능이므로주기능인 인쇄기로 제8443호에 분류된다

드론의 경우 위 16부 주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 HS 9503.00호에 분류되며 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③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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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 기능 드론의 HS 코드 분류 예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터리, USB 등과 함께 포장된 세트의 형태로 제시된 드론의 경우 HS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어 WCO HS 위원회에서 논의했었다품목분류의 쟁점은 세트 전체를 모터가 결합한 완구로 보아 HS 9503.00호에 분류할지본체 또한 헬리콥터와 카메라가 결합한 복합 구성품이므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 8525.80호에 분류할지운반용 핼리콥터로 보아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이다.
WCO HS 위원회는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의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오락용이 분류되는 9503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항공기의 기능은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실제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는 효과를 주며촬영한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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