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 신고가 세관에 적발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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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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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납세고지 및 강제징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부족세액을 납세 고지하고 관세를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관세형벌 처벌
1)금지품 수출입
2)밀수입
3)밀수출
4)관세포탈
5)부정감면
6)부정환급
7)부정수출입
8)밀수품 취득 등
3.과태료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직접적 침해는 관세형벌)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산세,가산금
1)가산세
관세법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는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관세법 42조)
2)가산금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관세법 41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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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23:00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법 제1조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24:00
관세법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25:00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26:00
세관에서 실시하는 관세조사(법인심사,기획심사 등)는 이러한 적법절차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27:00
따라서 요행을 바라고 세관에 잘못 신고하면 안되겠지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2 10:32:00
관세조사를 할 때는 주요 심사분야와 통관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점검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