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당 중량 확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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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직물,편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특히,
울직물(제51류), 면직물(제52류), 부직포(제5603호) 등은 1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4단위 호 및 6단위 소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곱미터 당 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이 달라지면 관세율,수입요건,FTA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미터당 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HS 5111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 5111.11 : 제곱미터당 중량 300g 이하의 것
- 5111.19 : 기타
◈ HS 5112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 5112.11 : 제곱미터당 중량 200g 이하의 것
- 511.19 : 기타
◈ 면직물
- HS 5208 : 면직물(면 85% 이상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의 것)
- HS 5209 : 면직물(면 85% 이상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한 것)
◈ 부직포
- HS 5603.93 :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 HS 5603.94 :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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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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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당 중량을 알아야 하는데 야드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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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에서는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드당 중량을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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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당 중량을 제곱미터당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