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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및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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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➀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 가능


➁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위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 가능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l in 국명

    Stly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➂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튺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 가능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2.원산지표시 위반 종류 및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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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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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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