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CO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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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다시 말해서 다른 FTA 협정과 다른)사항 두 가지 말씀 드립니다
1.작성자를 보시면 제조자,수출자 및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통상 한국에서는 관세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해서 발급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시면
수출자도 제조자도 아닌 제3자 명의로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원산지증명서도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원칙 등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2.6번항목 보시면 물품의 연번이 최대 2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품목이더라도 모델,규격이 20개 넘으면 원산지증명서가 1개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번이 40개라면 1~20과 21~40 두 개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산업통상부 FTA 간담회 때 제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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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니/서울/포워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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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