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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함께 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의 HS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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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제조·제어 또는 분석용의 장비와 통상 그 장비(또는 시스템) 내에 설치되어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① 특정장비와 그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이미 설치되어 수입되고 별도의 CD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특정장비와 그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CD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제공되어 수입되는 경우
③ 특정장비와 그 장비에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CD에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제공되어 수입되는 경우

[결정이유]
ㅇ HS협약 제3차 개정판(2002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에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 등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사용되는 기기와 별개로 당해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HS협약 제4차 개정판인 2007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이 삭제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라 하더라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통칙 제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 통칙 해설 (X)에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①~③번 물품의 경우 함께 포장되어 제시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고, 특정의 활동(함께 제시되는 장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한 물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조합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결론]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나의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소프트웨어는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보조적인 물품이며 장비 자체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므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당해 장비의 세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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