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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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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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원산지 표시할 때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원산국이 같아야 하나요?
[Answer]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협정국 원산지에 대한 특혜관세 해당여부(FTA)는 관세법(제73조)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는바,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CO)는 세관 수입시에 언제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며,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특정 나라의 원산지임을 확인 받아야 할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거나 원산지표시로 원산지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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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6 15:22:00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법의 규정입니다. 이처럼 적용 하는 법규가 다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6 15:23:00
원산지표시가 위반될 경우 1차는 시정조치되고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6 15:24:00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되어야 하며 , 물품에 따라서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합니다. HS Code별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지 여부 및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6 15:26:00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보통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