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세안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상 기재금액은 FOB or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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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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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의 가격은 아세국 국가인 수출국에서 수출신고 되는 FOB가격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하며, 이는 원/부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등 임가공비 및 수출항까지 운송비용과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FOB가격은 수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상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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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27:00
한-아세안 FTA CO 9번란에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28:00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거나 가공공정기준,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9번 항목란의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29:00
왜냐하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만 수출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출국의 금액이 필요한 것이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29:00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공제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30:00
공제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FOB금액입니다. 따라서 CO에는 수출국의 FOB금액을 기재해야 하겠죠? 맞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31:00
그럼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제 3자발행 송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3.04 10:35:00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라고 CO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