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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발효국가? 왜 알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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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FTA 협정 국가를 지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15개 협정 52개국과 FTA가 발효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미 5개국과 FTA가 상반기에 발효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파나마입니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16개 협정 57개국과 FTA가 발효됩니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회사는 우라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FTA를 활용하면 수출의 경우 상대국가에서 관세가 줄어 드는 만큼
협정국가가 아닌 나라와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원가가 관세가 줄어 드는 만큼 줄어 듭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맺은 FTA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생산공장을 어디에 두어야 공략대상 국가에 수출에 유리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FTA 활용으로 인한
원가절감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 프로세스는 다음기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진참조 : 산업통상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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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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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6 09:13:00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가입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측에 공식 전달해 왔기 때문에 상반기 협정 발효 후 1년 뒤에 발효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06 09:14:00


또한 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와 FTA 협정 실무협상이 연내 개시될 것으로 보여 중남미국가와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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