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3국송장 발행시 CO 금액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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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 말레이시아 공장
B : A의 일본 본사
C : 한국 수입자
B는 A의 물품을 C에게 판매
C는 B에게 대금결제
B가 A로부터 산 금액 : 800원
B가 C에 판매한 금액 : 1,000원
위 사례의 경우 AK Form CO 7번 항목에 B사(3자발행송장)의 정보를 기재한 후 9번 항목에 금액을 기재시 800원 또는 1,000원 중 어느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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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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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협정 당사국간의 무역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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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사례와 같이 제3자 발행 송장인 경우에도 FTA 협정에서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3자 발행 송장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비당사국의 제3자의 정보를 CO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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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만 제3국에서 발행되지만 CO는 선적국에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발행한 송장금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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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왜곡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를 위반하여 제3자 발행 송장의 금액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판단한 사례의 경우 원산지검증으로 원산지가 바뀌어 추징당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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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OB 800으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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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원칙론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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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의 경우 인보이스가 제3국에서 발행되며, 최초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가격이 노출되는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3국 송장거래에서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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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C/O는 물품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며, 실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FTA 원산지사후검증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FOB금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어 FTA 실무위원회 협의하여 현재는 제3국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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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부분의 기타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에는 제품의 금액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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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의 송장금액 기재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제 3국 송장금액을 원산지증명서상 FOB 가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기준은 최초 수출자의 수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 해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협정관세 적용 관세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3자 발행 송장금액을 CO에 기재해도 됩니다. 단, 협정 당사국이 최초 수출자의 해당가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최초 수출자의 송장금액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몽이님의
Lv.4 몽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ㅎㅎ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적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