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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폐기) 및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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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입 통관한 물품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확인하였더니 일부물품이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통관한 물품의 일부가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동 물품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1)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2)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3)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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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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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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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8 10:02:00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상이 물품을 수출하여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할 때 거래구분을 반드시 "93"으로 해서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8 10:03:00


앞선 포스팅에서 선전 후에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객관적인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8 10:04:00


따라서 계약상이 물품을 수출하여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구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8 10:06:00


또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한 경우에만 수출에 갈음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8 10:07:00


여기서 수출 할 것이냐 또는 폐기할 것이냐는 양쪽의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면 보세구역 반입>세관장 승인>폐기>관세환급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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