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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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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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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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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면 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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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신고 시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수출국의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하는 수입신고를 말한다.

2.수입신고 대상 물품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한다.

3.수입신고 세관

입항예정지를 관할 하는 세관

4.검사대상 통보 시기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여부는 수입신고 시에 결정,통보하게 된다.

5.수입신고 수리 시기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입물품은 적하목록의 제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검사대상 물품은 하역 시에 부두 등에서 세관검사가 종료되는 때에 신고 수리된다.

6.Benefit

수입화물이 부두에서 하선 되기 전에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되어 통관절차가 물류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관 소요기간만큼 물류기간이 단축되며,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차상 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할 수 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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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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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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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0 09:06:00


선사 및 포워더가 적하목록 제출시 바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부두에서 바로 차상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어 리드타임이 줄어 듭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0 09:08:00


따라서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물류비용 및 시간과 절차를 줄일수 있어 화주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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