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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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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인증수출자 개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3.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

-인증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BOM,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및 갱신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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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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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1 10:53:00


EU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6,000유로 이상인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인증수출자가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들으셨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1 10:54:00


포스팅한 글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1 10:56:00


인증을 받을 때 기업이 자기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반면에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받는 것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1 10:59:00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해야 하며 통상 1~2개월 정도 인증기간이 소요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1 11:00:00


인증수출자는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5년이 되는 시점에 신규에 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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