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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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인증수출자 개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3.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
-인증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BOM,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및 갱신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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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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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6,000유로 이상인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인증수출자가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들으셨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포스팅한 글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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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럽으로 수출이 많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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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을 때 기업이 자기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반면에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받는 것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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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해야 하며 통상 1~2개월 정도 인증기간이 소요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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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는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5년이 되는 시점에 신규에 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