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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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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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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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2 11:20:00
그럼 병행수입이 가능한지은 어떻게 확일할 수있나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2 11:21:00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재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2 11:23:00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근거가 설명되어 있음. 만약 “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 출입통보대상“이라면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일부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하단에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지정상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22 11:24:00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세청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 (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 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생에봄날님의
Lv.2 내생에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01 16:21:00
병행수입 문의가 있어 곤란했는데 정보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