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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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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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EP(Export Processing Enterprise)기업은 수출가공구 내 기업 또는 공업단지,경제지역내에 활동하여 생산품 모두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설립시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혜택
EP기업은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및 수출물품 수출관세 면제됩니다. 단, 분기별 정산(Liquidation) 및 Annual Report(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3.수입통관 절차
-EP기업은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재료 등에 대해 통관절차를
진행(관세,부가세 면세)
-수입된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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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24 16:58:00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24 17:01:00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