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제3국 경유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직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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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톡방에서 질문사례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Case]
1. 말레이시아 Gudang Pasir, Johor Malaysia'라는 싱가폴 국격 지역에서 물품 생산 후 AK Form 발행
2. Gudang Pasir에서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거리가 상당하여 바로 인접한 싱가폴 공항에서 on board 후 AWB 발행 (싱가폴 공항 -> 부산 공항 Direct 운송, 하나의 AWB로 화물 추적 가능)
3. 김해 세관에서 through b/l 요구함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입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거 당사자간 운송외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그 경유가 지리 이유로 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 양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운송의 예외
인정 서류(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관세청과 아세안 관세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직접운송 인증예외 서류가 아래와 같이 대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 :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증명서로 대체 가능
ㅇ 통과선하증권 : 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 등)의 참고란에 경유
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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