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임가공 후 수입시 임가공면세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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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원단을 국내에서 구입해 베트남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의류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 임가공 면세적용 가능여부 및 각 의류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 가공하기 위해 원단 등의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을 한 뒤 국내로
수입을 할 경우 임가공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101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함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상 임가공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출할 때의 물품과 수입할 때의 물품 HS 10
단위가 일치해야 되며, HS 코드가 상이한 물품이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세율표상 제85류의 물품이나
제90류 중 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만이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단이나 의류의 원부자재를 보내 해외에서 재단 등의 가공을 하고 국내로
수입이 될 경우에는 원단 또는 원부자재의 HS코드와 의류(제61류, 62류)의 HS코드가 상이하므로 임가공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 봉제만을 위해 옷의 형태를 지닌 의류 부분품이 그대로 수출이 된다면 수출할 때 HS
코드와 수입할 때 HS코드가 일치하므로 임가공 면세적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A사의 경우에는 원단을 수출해 의류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면세를 받을 수 없으며
수출 원부자재 비용과 임가공비, 왕복운임 등을 과세표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하고 결제금
액은 임가공비만 결제비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참조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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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31 17:39:00
선적해 주신 윌리엄강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