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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CO를 발행한 경우 FTA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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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가능)


한-중 FTA에서 중국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제3자(대행업체)가 한-중 FTA CO를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그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신청해도 되는지가 이슈사항입니다.


한-중 FTA CO 1번란에 중국에서 발행대행업체가 기재되고 

2번 생산자란에 "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되면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수출자,생산자는 기재되지 않고 단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하는 업체만 기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하면 원산지증명서상 발급번호(Certification NO)를 CO-PASS라는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중국에서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되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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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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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30 13:51:00


한중간에는 FTA와 APTA 두개의 협정이 있습니다. CO를 발급하기 전에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30 13:52:00


따라서 품목에 따라 F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는 AP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사전에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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