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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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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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경우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로 인한 클레임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 오류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자∙생산자 과실에 따른 국내 수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외수출자∙생산자의 보상의무를 반드시 명시
2.구매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수출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던 국내공급업체는 기존까지는 무역제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이러한 국내공급업체까지도 공급하는 물품이 FTA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업체뿐 아니라 수출입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까지 FTA제도 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내공급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부분품 등을 공급 받을 경우 원산지확인의무 명시
-국내조달 부분품 등이라 하더라도 원산지확인이 안 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로 간주
▶국내공급자/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왁인서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상의무를
반드시 명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수출자 및 국내 생산자 등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 검증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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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09:00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는데, 나중에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11:00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세관은 먼저 수입자인 국내업체에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을 취소하고 MFN세율을 적용하여 MFN(실행세율)-FTA 협정세율의 차이만큼 추징합니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추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12:00
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외국의 수출자가 제공한 CO를 가지고 세관에 협정세율 신청하여 적용한 것인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13:00
FTA 협정의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은 먼저 수입자에게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와 수출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 당사자간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14:00
따라서 무역계약서상에 원산지 오류 클레임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29 09:15:00
국내 납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FTA 영역이며, 공급 받는자와 공급하는자간 국내납품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클레임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