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업의 수입 FTA 활용 Process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13회 연결
본문
수출기업의 수출 FTA 활용 프로세스에 이어 수입기업의 수입 FTA 활용 순서에 대하여
정리하여 올립니다.
수입 FTA 활용 Process Chart
https://blog.naver.com/moonpen/221488126279?Redirect=Log&from=postView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세사만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네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몇 건의 수입신고와 수출거래처 통관건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설마 이런 날 임시개청 한다고 하는 업체는 없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