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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생산,수출자의 요청시 해당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합니다.

☞생산공정 누적


https://blog.naver.com/moonpen/221426189565

국내제조확인서를 통해 국내 생산공정 누적규정을 쉽게 증명하여 비역내산 원면을 사용하더라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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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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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8:46:00


국내제조확인서는 생산공정을 누적시켜 보다 더 편리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8:50:00


공정누적은 FTA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누적조항을 말한다. 한-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에서 이 공정누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8:53:00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B사가 면직물 제조하는 공정에 A사가 면사를 방적하는 공정을 누적시킴으로써 브라질산 원면(HS 5201호)에서 면직물(5208호)의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고 5205호로부터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8:56:00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CO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9:01:00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 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9:02:00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09:02:00


특히, 한-미 FTA 에서는 공정누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면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10:00:00


미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C/O)이외에도 해당 제품의 생산에 관여한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자로부터 제조자진술서(M/A)를 제공 받아 요청시 언제든 미국 수입세관에 제출할 수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10:01:00


제조자진술서(M/A)는 우리나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바 없이 다만 특정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수입자 권장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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