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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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소명서는 완제품 또는 공급물품의 생산정보가 기입되는 서류로서 원산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등) 필수 제출서류 중의 하나이며,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나,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소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소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산지 소명서상의 정보가 업체 비밀에 속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원산지 소명서를 수출자에게 바로 제공하지 않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세관이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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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후 첫날 참 일하기 싫은 날인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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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원산지소명서입니다. 보통 BOM,제조공정도,원산지소명서 및 기타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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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양식을 첨부한 양식이구요.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 및 가격,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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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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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Converter인 경우에는 수출자는 제조공정 및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가 신청한 세관에 직접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