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보류 물품 또는 중계무역시 반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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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 절차
반송통관 개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
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반송유형
1.단순반송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2.통관보류물품 반송
3.위탁가공물품 반송
4.중계무역물품 반송
5.보세창고반입물품 반송
반송통관 절차
반송신고는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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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39:00
1.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2.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송에 해당되며 반송통관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40:00
그러나 단순히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환적화물은 반송통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41:00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Shipback)은 위약수출이라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42:00
위약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약환급이 가능하며 위약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43:00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0 08:44:00
단순반송은 수입신고 수리전의 외국물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위약수출은 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외국물품을 되돌려 보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