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세관에서 검증이 들어오면?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업체공지

상대국 세관에서 검증이 들어오면?

페이지 정보

본문

39035db825dde0068e2fd74725e2f704_1558500698_0062.png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였던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그 수출물품이 한국산 물품인지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FTA 검증 중 "간접검증"이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검증이 들어 오면 우리나라 담당 세관은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서면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공문을 접수한 수출자는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인보이스,수출신고필증,B/L 등), 원산지소명에 필요한 서류(BOM,제조공정도,원자재 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설명서 및 품목분류의견서 등)와 함께 그 물품이 한국산 물품임을 설명하는 진술서(Cover Note)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주관세사무소는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인 CBP Form 28 서면검증 및 직접검증 등 화주를 대행하여 조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뿐만 아니라 EU 및 아세안 FTA 등 다수의 국가의 세관으로부터 간접검증을 화주를 대행하여 세관에 응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공지 목록

Total 1,01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3 17:03:2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