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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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로부터 질의내용과 상담한 것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제조하여 한국으로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생산형태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여러 회사들 힘들게 하네요.
이 문제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미국세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중 연결공정제품에 대하여 미국 CBP의 원산지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불명확) | 변경후(명확화) |
일부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19 CFR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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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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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등을 잘 참조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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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공정제품은 일반(비특혜) 원산지 판정 ⇒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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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판단했으나 19 CFR 134'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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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업체 주장
중국산 stater, rotor, end cap 등 3개의 부분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직류전동기(Direct Current Electronic Motor)를 미국으로 수입. stater, rotor, end cap 등 전동기 부분품(8503.00)에서 전동기(8501.10)로 세번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멕시코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이 아님. 301조 25% 관세부과 부당
미국 세관 판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의해 판단. 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은 멕시코에서 조립 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에 해당하며, 301조 25% 관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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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인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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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공유하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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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