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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란만 FTA 특혜적용 후 2란 FTA 사후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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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최초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 품목 1란에 대하여 FTA 신청하여 협정세율로 수입신고수리되었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2란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후발급한 경우 2란에 대해서 FTA 사후환급 가능한가요?


[사례해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지 세관에 사후협정 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하신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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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처럼 1란에 fta 기적용된 내역이 있다하더라도 2란물품에 대해서는 기 통관시에 fta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란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시에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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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1)수입신고시 CO를 확보하여 FTA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사전신청과 2)수입신고시 CO가 없는 경우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CO를 발급 받아 사후에 먼저 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FTA 사후환급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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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란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받지 못한 란이 있다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란별 사후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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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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