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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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대금결제방식이 Letter Of Credit이고 B/L 상 consignee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B/L 상 notify에 수입화주가 기재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 란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해당 C/O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수입자란에 화주의 상호가 아닌 개설은행이 기재된 경우에도 관련 거래 관계에 따른 증빙이 가능하실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C/O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역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B/L상에 Notify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실제 수입자와 은행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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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 포스팅 한 것은 단지 한-중 FTA 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왜냐하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