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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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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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품목별(HS 6단위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원산지기준은 수출자가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직접발행 또는 기관발행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기준 란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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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4 15:33:00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4 15:34:00
MY 매뉴 원산지기준(PSR) 클릭 후 적용 협정 클릭,HS Code 6단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