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업체공지

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페이지 정보

본문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수입검사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전자문서로 관세청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접수된 수입신고에 대하여 P/L(Paperless)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서류제출대상을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서류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의 C/S(Cargo Selectivity)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세관장이 검사대상을 서류심사등으로 검사목적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전산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수검사는 우범성정보가 있는 경우, 전량검사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복수검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물품은 단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량검사는 모든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이고 발췌검사는 말 그대로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분석검사는 수입신고수리전 또는 수리후에 화학성분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업체공지 목록

Total 1,01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9 17:42:4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