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및 항공 위험물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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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수출위험물 >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IMDG Code 규정을 근간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화주 분 들은 위험물 규정에 따른 포장, 표시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위험물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국제 규정을 파악하고 준비함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나 시행
강제화가 된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나 안전의식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된 위험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효율성 측면의 어려움도 일부 파악 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분류와 MSDS 검토, 규정에 따른 위험물 라벨작업과 안전한 컨테이너 작업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업무대응이 필요하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항공 수출위험물 >
ICAO 에서는 항공위험물 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TI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 포장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선적 된 화물의 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매우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71조에 따른 포장용기검사
기관을 통해서 항공 수출되는 위험물과 용기에 대해서 포장검사를 실시 후 증서를 항공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일은 용기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만 수출 이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위험성 표시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함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내의 시행방안은 선진국과 다르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가능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승인을 위한 UN 박스 용기는 검사에 2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낙하시험과 흡습도에
대한 시험 등을 완료 후 검사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KCL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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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02 10:28: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