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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의 APTA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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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국이 체결한 협정 확인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은 한-중 FTA 및 APTA를 적용할 수 있고 인도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 및 AP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두 가지 협정중 유리한 것을 수출입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협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양허대상 및 양허세율 확인
각 협정마다 양허대상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양허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허세율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양허세율과 기본세율(MFN)이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기업에서 적용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허대상 품목이고 양허세율이 기본세율 보다 낮아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1일 APTA 개정으로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세번변경기준(CTH)도 추가되어 보다 더 용이하게 한국산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4) 참고사항
두가지 협정 중 하나의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와의 거래시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가의 하는 문제는 수입자의 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수입자가 특정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APTA는 FTA와 달리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사후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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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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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아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의 무역정보에 대해 많은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좋은 생각이십니다^^ 물류포워딩을 하고 있지만 물량이 많은 지역은 무역정보를 함께 배워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난번 글에서 한-중 FTA CO를 제3자인 대행업체가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협정 적용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APTA 회원국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몽골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따라서 중국 및 인도와 무역을 하는 경우 FTA(인도는 CEPA라고 합니다.)와 APTA 두 개의 협정이 존재합니다. 수입자는 두 개의 협정 중 유리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러한 두 개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입니다. 두 국가는 한-아세안 FTA 협정대상 국가이고 또한 개별적으로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FTA가 각각 체결되어 발효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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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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