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의 APTA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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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아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의 무역정보에 대해 많은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생각이십니다^^ 물류포워딩을 하고 있지만 물량이 많은 지역은 무역정보를 함께 배워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난번 글에서 한-중 FTA CO를 제3자인 대행업체가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협정 적용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APTA 회원국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몽골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따라서 중국 및 인도와 무역을 하는 경우 FTA(인도는 CEPA라고 합니다.)와 APTA 두 개의 협정이 존재합니다. 수입자는 두 개의 협정 중 유리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러한 두 개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입니다. 두 국가는 한-아세안 FTA 협정대상 국가이고 또한 개별적으로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FTA가 각각 체결되어 발효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