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사후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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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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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Case]
APTA 적용 대상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수로 WTO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 수리 후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 가능한가요?
[Answer]
사례의 경우 APTA 협정세율을 수리 후 APTA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후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슈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사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판례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8호(2010.12.)
따라서 APTA 협정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APTA CO를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구비하여 관세사무소에 수입신고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중국과 인도의 경우 APTA외 FTA 적용은 수입신고시 FTA CO가 없는 경우 먼저 실행세율(MFN)을 적용하여 수입통관 하고 사후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CO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FTA 사후적용이라하며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는 것을 FTA 환급이라 합니다.
사진참조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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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7 11:02:00
그럼 수입신고시 APTA CO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07 11:03:00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